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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8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3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 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 제5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3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 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 제5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3. 7. 4. ‘○○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 종류를 ‘건설, 서비스’로, 사업 종목을 ‘철거, 리모델링, 인력공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이 지난 후인 2010. 5. 20. 비로소 사업 종목을 ‘인력공급’에서 ‘직업소개’로 변경한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자산조경개발(이하 ‘자산조경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이 사건 계산서에도 원고가 한 사업의 업태가 ‘건설, 서비스’로, 종목이 ‘리모델링, 인력공급’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소개 수수료를 받으면 되었지 자산조경개발로부터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자산조경개발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이 확실하지 먼저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혹시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임금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인력공급업도 일부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년 제2기에는 고천건설 주식회사에 인력공급을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고천건설 주식회사로부터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산조경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직업소개용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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