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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5930 판결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374 (2007.08.29)

제목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노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31,4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86,5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1,530원의 부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8.1.부터 2005.9.25.까지 사이에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가 주식회사 ○○닛시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남양주 ○○청광아파트 골조공사 중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견출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개발로부터 합계 271,194,2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와 같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6.11.6. 원고에게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931,4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86,5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1,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1.2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8.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의 견출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개발의 현장소장인 송○근의 구체적인 시지와 감독에 따라 다른 인부들과 함께 견출공사 작업을 수행하였고, ○○개발이 원청업체인 ○○닛시건설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을 때마다 매월 단위로 일용노무자의 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노임을 일괄적으로 원고에게 임금하여 주면 원고가 이를 다시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개발로부터 위 견출공사를 하도급받아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를 독립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견출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2004.8.1.부터 2005.9.25.까지 사이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견출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성회차에 따라 9회에 걸쳐 현장식대를 일괄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각 노무일수 및 단가에 따라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칭징수금액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원고는 ○○개발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2005년 3월, 4월, 9월에도 계속해서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바 있다.

(3) 한편, ○○개발의 대표이사 서○열은 ○○그룹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개발의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실제 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노무비용을 과대계상하여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뒤 ○○그룹으로부터 노무비를 부풀려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의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서○열은 위와 같이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 된 노임 지급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노무비명세서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일과하여 산정, 납부한 바 있으나, 원고가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가와 관련하여 갑종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10 , 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견출공사에 관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견출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0,000,000원으로 정한 뒤에 일용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견출공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개발로부터 합계 271,194,250원(인부들의 식대를 일괄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257,570,650원이다)을 수령한 점, 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작업일수 및 단가에 따라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심지어 ○○개발로부터 공사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달에도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가 및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에 고나하여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원고가 ○○개발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견출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 ○○개발 소속의 근로자로서 견출공사 작업반장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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