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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11682 판결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580 (2013.04.04)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2감심0096

제목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

요지

직업소개업은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만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월단위로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

사건

2013누11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458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9. 10. 1.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1.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325-2에서 BB개발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철거・리모델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동안 주식회사 CCC개발(이하CCC개발'이라고 한다)에 공사현장에서 일할 일용근로자들을 보내주고 CCC개발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면서(이하 원고가 CCC개발에 제공한 용역을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구직자 알선으로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CCC개발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계산서(2005년 제1기 OOOO원, 2005년 제2기 OOOO원, 2006년 제1기 OOOO원, 2006년 제2기 OOOO원,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 10. 1.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이하, 2009. 10. 1.자 2005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30. 위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은 2010. 4. 8. 기각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요청하자 부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안내하였고, 2010. 7. 12.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당시 위 담당 공무원은 원고와 전화상으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도 접수하였는지 물은 후 원고가 감사원에 해당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따로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으나 당시 원고는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별도로 접수하지 않았다. 그 후 위 담당 공무원이 감사원 심사청구서가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0. 12. 22.경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보냈으나, 감사원은 2010. 12. 30. 제소기간 경과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마. 피고는 이에 따라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을 제외하고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1. 3. 1.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2011. 5.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2. 6. 2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7, 18호증, 을 제1에서 4호증, 을 제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를 본다.

앞에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서 규정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위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국세청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다소 부정확하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가 그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0. 4. 8. 무렵 이 사건 제l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2011. 5. 18. 제기하였는데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2011. 5. 18.을 기준으로도 90일이 지난 2012. 9. 2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다음 항에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CCC개발에 일용 근로자 인력을 알선한 다음 CCC개발의 요청과 인부들의 위임에 따라 CCC개발로부터 임금을 일괄 송금 받아 그 10%를 소개료로 공제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원고가 CCC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8, 10, 18호증, 을 제3, 4, 5, 8, 9, 10, 18에서 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는 2003. 7. 4. BB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 종류를건설, 서비스'로, 사업 종목을철거, 리모델링, 인력공급' 등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다가,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0. 5. 20. 부천세무서장에 사업자 등록상 업종을인력공급'에서직업소개소'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에 직업소개소 영업을 하여 고용알선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 원고가 CCC개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에도 원고가 한 사업의 업태는건설, 서비스'로, 종목은리모델링, 인력공급'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단순히 직업소개업을 하였다면, 철거, 리모델링을 사업 종목에 포함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예시 : 직업소개소)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하고,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고용알선업을 한 경우라면,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소개 수수료를 받으면 되었지 CCC개발로부터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돈을 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CCC개발도 근로자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확실하지 굳이 원고에게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혹시 전해주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도 없으며, 근로자 입장에 서도 임금을 직접 지급 받지 않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CCC개발은 원고의 계좌로 거래처 명을BB개발'로 하고 적요란에5월분일용노임'으로 표시하여 지급 하였는데(을 제8호증), 이러한 지급방식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수요업자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지급방식이다.", 4) 원고는 CCC개발 외의 업체에 대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71까지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상 매출과표와 매입과표를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고, 특히 2006년 제2기에는 DD건설 주식회사에 인력공급을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계상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DD건설 주식회사로부터도 CCC개발로부터 지급 받는 방식과 같이 월 단위로 돈을 지급받았다. 마포세무서장은 CCC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한 직업소개소 수수료에 대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하면, 그 경우 공급가액은 수수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 원고가 한 것처럼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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