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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8구합753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대리인 B를 통하여 2010. 11. 22. C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16.15㎡, 지층 238.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료 2010. 11. 22.부터 2012. 11. 21.까지 월 1,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11. 22.부터 월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일부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3. 12. 1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별지1 표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C은 2014. 11.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13. C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는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2. 10.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516(본소), 2016가합529913(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7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25,4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04,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9,6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24,8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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