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대리인 B를 통하여 2010. 11. 22. C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16.15㎡, 지층 238.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료 2010. 11. 22.부터 2012. 11. 21.까지 월 1,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11. 22.부터 월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일부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3. 12. 1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별지1 표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C은 2014. 11.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13. C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는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2. 10.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516(본소), 2016가합529913(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7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25,4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04,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9,6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24,8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