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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4158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9. 15.경 원고와 계약종별을 농사용(을)저압, 전기사용 용도를 농사용, 계약전력을 5kW 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후략) 제60조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농사용전력(을)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 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 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 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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