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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8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위약금에는 단순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 및 이에 대한 부가세, 전력기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면탈한 전기요금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순수한 위약금 부분에 관해서도 전기의 실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은 피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그 50%의 책임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2020. 4. 7.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교육용으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은 모두 납부하였음은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다투는 위약금 부분은 교육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사용된 전기요금 등에 관한 것으로, 결국 교육용과 일반용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전기요금 등과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용한 전기의 계약종이 ‘교육용’에 한정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교직원동문 학생”을 “교직원동문, 학생”으로, 제4쪽 제10행의 “체결할”을 “새로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조정할”로, 제4쪽 제11행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각 고치고,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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