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