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공1992, 269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공1995하, 243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공1996하, 226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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