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507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공용물건손상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만 마시면 파출소에 찾아가는 버릇이 있어서 몇 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술에 취해 원곡지구대에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2010년경 술에 취해 고잔파출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할 때 파출소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거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