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술을 마시기 위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농장 인근 점포로 갔고, 그곳에서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