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은 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 술집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이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되고 술을 마시면 실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음주할 때 술에 취하면 재물을 손괴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거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