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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726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5.15.(920),1413]
판시사항

프레스기 작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작업에 관한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 준 바가 없는 점 등의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작업반장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프레스기계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 등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 준 바도 없고 프레스기의 수리요청을 받고서도 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마저 고장난 상태여서 애당초 위 프레스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프레스기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의 피해자의 과실만을 가지고 그 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은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프레스공 임금이 아니라 도시일반일용노임에 기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3.8. 피고 회사에 일반잡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9. 11:20경 위 회사 작업반장인 소외 1의 작업지시에 따라 150톤 유압프레스기를 이용한 브랭킹작업으로 자동차엔진 부품인 엔진마운틴을 제작하게 되었는 바 위 작업은 길이 120cm, 넓이 30cm 정도되는 철판을 프레스의 하단금형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프레스기 우측 밑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작동스위치를 오른발로 누르면 상단금형이 내려와 하단금형과 맞물리면서 제품을 찍은 다음 원위치로 돌아가며 금형에 따라 프레스된 완성품은 자동적으로 금형을 이탈하여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반복되는 것인데, 위 원고가 작업하는 도중 상단금형에 의하여 프레스된 철판제품이 금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으므로 즉시 작업반장인 소외 1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프레스된 완성품이 금형에서 자동으로 이탈되도록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1은 “곧 수리를 해 줄 터이니 우선 금형에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철판제품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므로 위 원고는 프레스된 완성품을 스패너로 쳐서 금형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무심코 작동스위치를 밟고 있던 오른쪽 발에 힘이 가하여 위 프레스기를 작동시킴으로써 우 2, 3, 4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위 소외 1은 노무자 모집용역업체인 제일기획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일용잡부로 입사한 위 원고에게 프레스기계 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 등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준 다음에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고, 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프레스기의 수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유압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위 사고 당시에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애당초 위 프레스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원고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작업반장인 소외 1의 위 인정과 같은 무리한 작업지시 및 보안감독상의 과실과 위 프레스기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로서도 프레스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상하금형 사이에 손을 넣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작업시에는 작동스위치 위에 발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프레스기 작동스위치위에 발을 올려 놓은채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과실상계사유 및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의 과실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5%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용의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위 소외 1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위 원고에게 프레스기계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 등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고 프레스기의 수리요청을 받고서도 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마저 고장난 상태여서 애당초 위 프레스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원고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정도의 위 원고의 과실만을 가지고 그 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은 앞서 본 피고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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