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11. 5.경부터 피고의 F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3. 20. 11:00경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기{제품명 : 국일프레스 PCA-250N(DSP-TR-02), 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에 수리한 금형을 장착한 후 시험생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면서 오른손이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가이드핀 금형(金形)의 상형과 하형의 상대 위치를 정하거나 케이싱의 상하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 핀을 말한다.
에 끼어 우측 수부 및 손목관절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기계 하단의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兩手)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되고, 작업자와 프레스기 사이에는 광전자식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는 순간 작업자의 손이 작동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그 즉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상판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이 입은 상해가 절단상이 아닌 압궤상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광전자식 안전센서의 전원이 차단되었다
거나 광전자식 안전센서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정지시켜 놓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