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228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3,247,50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두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영진은 피고 주식회사 두레로부터 원고 A을 근로자로 파견받은 회사이다.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5. 7. 3.경 피고 주식회사 두레와 근무장소는 피고 주식회사 영진, 업무내용은 생산업무보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영진에 파견되어 프레스기의 철판 벤딩 작업을 하는 직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위 철판 벤딩 작업은 가로 60-70cm, 세로 30cm, 두께 2-3mm 정도의 철판을 작업자가 프레스기 하단의 금형 위에 올려놓고 프레스기의 버튼을 누르면 프레스기 상단의 금형이 하단의 금형 위로 내려와 철판을 벤딩처리 하게 되고 그 후 작업자가 벤딩처리된 철판을 꺼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 A은 2015. 7. 14.에도 08시경 피고 주식회사 영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10:00부터 10:10까지 휴식한 후 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프레스기를 다시 가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 A이 프레스기의 스위치를 안전1행정으로 두지 않고 연속상태로 두고 진행하는 바람에 위 프레스기의 금형상단부가 하강하여 원고 A의 우수 엄지를 제외한 4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측은 원고 A이 프레스기의 스위치를 연속상태로 두고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서(을7호증의 2 에 원고 A이 스위치를 안전1행정으로 놓지 않고 연속으로 놓고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레스기의 스위치가 안전1행정 상태에 있을 경우 프레스기가 1회 작동 후 일시 정지되므로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