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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0042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94,12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7. 08:50경 위 C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형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던 중 책임자인 D 부장과 함께 금형의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프레스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확인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프레스기가 작동되어 슬라이드가 하강하면서 금형 사이에 원고의 오른손이 협착되어 오른쪽 손목 부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프레스기에는 손과 같은 장애물이 프레스기 아래에 놓인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광센서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평소에 작업 능률 저하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광센서 방호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프레스기의 광센서 방호장치는 그 전원이 꺼져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2009. 12. 27. 이후 2011. 9. 22.경 단 한 차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이러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프레스기의 광센서 방호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하며,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광센서 방호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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