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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638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6,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9. 12. 28.부터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10. 7. 오전 08:50경 위 C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형 불량을 확인하고 책임자인 D 부장과 함께 금형의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프레스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이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풋스위치를 밟는 바람에 슬라이드가 하강하면서 금형 사이에 원고의 오른손이 협착되어 오른쪽 손목 부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프레스기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원고의 손이 프레스기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는 평소에 작업 능률 저하를 이유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직원들에게 프레스기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프레스기의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2009. 12. 27. 이후 2011. 9. 22.경 단 한 차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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