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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나7549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금형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2) 원고는 2016. 5. 26. 12:50경 아산시 C에 위치한 피고의 아산공장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제3공정에서 프레스기로 공정작업이 끝난 제품을 손으로 꺼내 제4공정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제3공정 프레스기를 일시 멈추고 제품을 꺼내려 하였는데, 프레스기가 다시 작동되면서 원고의 우측 손을 압착하여 우측 수부 압궤손상 및 절단(우측 제2, 3, 4, 5수지 근위지골 근위부에서 절단), 우측 제1수지 첨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프레스기의 작업 순서는, ① 상부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면 원고가 왼손으로 가공할 부품을 금형에 올려놓고, ② 원고가 양손으로 작동스위치 2개를 동시에 누르면 상부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놓인 부품을 가공한 다음, ③ 상부 슬라이드는 위로 올라가 정지해 있게 되고, ④ 원고가 오른손으로 가공된 부품을 금형에서 꺼내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 및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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