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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8누3548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수수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관할 행정청과 피고로부터 ‘방음시설에 관한 기존 합의와 국토교통부 정책조정 실무회의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아, 원래 피고가 도로법 제2조 제2호 바목,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시설을 대신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도로법 제103조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문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 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면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을 하는 법인인 점, ③ 이에 따라 원고가 공공분양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입주자들과 체결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점(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공사는 주로, 원고가 시행하는 영리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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