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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4 2018고합17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C생)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해자 D(54세)은 피고인의 남편이며, 피해자 E(여, 77세)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다.

1. 피해자 B

가. 2018. 3.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3. 중순 08: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12세)이 신발 끈을 묶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약 100m 거리의 집까지 피해자를 질질 끌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무릎 등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 3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없이 컴퓨터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니 엄마니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0. 4. 02:2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 4. 02:20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거실 유리 및 컴퓨터를 내리쳐 손괴한 후, 망치를 들고 마치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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