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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58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12:20경 E어린이집 연두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2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 13:18경부터 2018. 4. 12.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2. 13:44경 E어린이집 연두잎새반 교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G(여, 2세)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는 등 2018. 3. 7.경부터 2018. 4. 12.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E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3. 22. 10:25경 위 어린이집 연두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이 친구들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슴을 1회, 머리를 2회 각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1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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