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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288 판결
[보상금][집18(2)민,013]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본법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판결말미 별지목록 제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목록 (8)기재 보상금액 합산액에 해당하는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증거로 한것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말미 별지목록 1내지 24 기재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소정 은익된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같은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제2호(1967. 12. 30. 신설)에서는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재산을 은익된 국유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1호증의 1 내지 19, 41, 43 내지 47, 갑제2호증의1 내지 16, 24,25, 27, 28, 29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내지 24 기재의 부동산이 위선은 은익된 국유재산으로서 원고가 선고한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제3호증의 1, 3, 5, 6의 내용은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하겠으나 갑제3호증의2의 내용은 별지재산목록은 은익국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당해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중에 있어 확정에 따라 처리코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되어있고 갑제3호증의 4의 내용은 ·····별지목록재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일단 은익재산으로 간주하고 별첨과 같이 처리(소송제기하고 있음을 말한다)하고 있아옵기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은익 국유재산으로서의 확정절차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한 후 취하여야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원심판결 말미목록 제4목록 기재재산에 관하여서는 소관세무서장의 확정처분을 한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갑제3호증의 2, 4에 기재되어 있는 원심판결 말미 별지 제5, 6, 7, 8, 9, 10, 11, 13, 내지 18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위에서 설시한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은익 국유재산으로서의 확정처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조처는 적어도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부칙 제5조에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함은 등기 기타 공무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있는 국유잡종재산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은 형식상 귀속재산으로부터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하여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이므로 실질적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일반귀속재산과 달리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부동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대법원 1958.4.8. 선고 4290행상211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판결 말미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모두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유설명은 정당하며 국유재산이 아닌 바에는 소관세무세장이 은익국유재산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의 상고논지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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