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동법률의 특별 조치법 제 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건의 제소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및 동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의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합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박노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10. 선고 61민공372 판결
이유
그 요지는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및 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기간내에 같은 법률소정의 확인 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청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는 것이나 1954년 헌심 제1호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 위원회의 결정은 위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에 의하여 확인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같은 법률 제3조 1항 에 의하여 남조선과도 정부 중앙관재처의 행정결정이 부당하다고 확인신청을 각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있는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판정한바 있으며 본건에 있어서도 위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및 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신청기한을 도과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본건 임야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인즉 이와 취의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