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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43]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및 동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의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합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박노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이유

그 요지는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기간내에 같은 법률소정의 확인 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청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는 것이나 1954년 헌심 제1호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 위원회의 결정은 위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에 의하여 확인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같은 법률 제3조 1항 에 의하여 남조선과도 정부 중앙관재처의 행정결정이 부당하다고 확인신청을 각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있는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판정한바 있으며 본건에 있어서도 위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신청기한을 도과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본건 임야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인즉 이와 취의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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