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00]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률제120호 제2조 제2항, 법률제120호특별조치법 제1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기간내에 같은 법률 소정의 확인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관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있다는 1954헌심 제1호 결정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음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