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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16. 선고 2016구합52514 판결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패]
제목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이화진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5214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각 상가'라 하고, 각 상가를 칭할 경우 호수로서 특정하기로 한다)를 분양받아 각

지분 1/2씩 취득하였고, 2004. 3. 5.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4. 4. 14. 사망하였고, 원고 이cc은 이

각 상가에 관한 피상속인의 각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

득하였으며, 2004. 9. 15. 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이aa은 2004. 6. 5.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본인 지분의 취득자금

ooo,ooo,000원을 2004. 3. 5.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이dd은 2004. 10. 13. 피상속인의 소유인 이

각 상가의 각 1/2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원고 이cc이 지급받은

ooo,ooo,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 ee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상속세조

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대납 양도소득세액 및 현금증여액 oo,ooo,ooo원을 사전증여재

산으로 보아, 2007. 5. 18. 원고 이aa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원을, 원고들에 대하

여 상속세 o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

출함으로써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2014. 7. 30.부터 2014. 11. 6.까

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상속세조사'라 한

다).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분양금액이 124호 상가 o,ooo,ooo원(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125호 상가 ooo,ooo,ooo원임에도, 원고들이 분양금액을 실제

보다 낮게 124호 상가 ooo,ooo,ooo원, 125호 상가 ooo,ooo,ooo원으로 허위 기재한 상

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

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분양금액을 기초로 증여세액 및 상속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5. 1. 5. 원고 이화진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ooo,ooo,ooo원(가산세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하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

다).

사. 원고 이aa은 2015. 4. 1. ff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15. 4. 2. 피고

ee세무서장에게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7. 기각되었다.

아. 이에 원고들은 2015. 7. 28. gg청장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종전 상속

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gg청장은 2015. 11. 3. 종전 상

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3. 12. 5. 출금된 1억 원(아래에서 보

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일부)은 원고 이aa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원고 이aa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

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15. 11. 12. gg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의 세액을

oo,ooo,ooo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은

ooo,ooo,ooo원(가산세 포함) 부분이 남게 되었다(종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내지 15, 22, 23호증, 을 제1, 2, 4, 5, 6, 7,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000동 ooo 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10 지분권자임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ooo,ooo원(원고별 각

ooo,oo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금액을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자

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비록 원고들이 이

1차 상속세조사 당시 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소명한 바 있지만, 위 소명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이aa은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1/2 지

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인바, 이

각 상가의 각 1/2 지분의 실제 취득금액이 원고 이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신고한 액수보다 많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을 원고 이aa이 증여받

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 ee세무서장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1/2 지분의 실제 취득금액이 당초 증여세 신고금액보다 많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근거 없이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이aa이 2004. 6. 5.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에는 증여재산가액이 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

서에 첨부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그 내역으로 이 사건 각 상가,

현금(상가등록세 외) oo,ooo,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상가의 평가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이 2004. 10. 13.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10

호증, 을 제6호증)에 첨부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는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소유

한 '이 사건 상가 지분 1/2'이 기재되어 있고, 사전증여재산을 받았다는 취지로 현금

"518,316,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현금의 명목에 대하여 (원고 이aa의)이 사건", "상가 1/2 지분 구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상속세 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kk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ooo,ooo,ooo원(전체 상속재산 o,ooo,ooo,ooo

원의 약 34%), 원고 이aa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이 사건 각 상가 각 1/2 지분

구입대금인 사전증여액 ooo,ooo,ooo원(약 33%), 원고 이dd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1/2 지분 평가가액(약 33%)이다.

3) 한편, 피상속인, 원고들, 이kk은 이 사건 토지를 피상속인이 5/10 지분, 원고들

각 1/10 지분, 이kk이 3/10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가 2013. 12. 3. 류jj에게

대금 합계 o,ooo,ooo,ooo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금 o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oo억 원

은 2014. 2. 4.에, 잔금 oo억 o,oooo만 원은 2004. 3. 30.에 각 지급받았으며, 2004. 2.

4. 류jj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1차 상속세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상당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피상속인 명의 계

좌로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대금 7ooo,ooo,ooo원에 대하여 원고들은 계약금

oo,ooo,ooo원은 원고 이aa에게, 잔금 ooo,ooo,ooo원은 이kk에게 각 지급되었다고

소명하였다.

5) 또한,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이kk 및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 18호증, 을 제4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채무 공제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

9886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일부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이 인정되고,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사실

이 증명되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

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상속

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상속채무의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채무부담사실의 객관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속채무에 관한 증명이 엄밀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

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증명의 방법이 반드시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증빙서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반환채

무는 상속채무이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그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

고들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인 피고 bb세무서장으로서는 상속개시일 당

시 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족할 뿐 상속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속채무의 인정 여부

원고

이oo 외1

피고

oo세무서장 외1

bb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상속세조사 당시에 한 소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되었다

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국세청장이 한 이 사건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 이aa에 대하여는 1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바람

에 자금 출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명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바 없으며, 피상속

인이 보유하다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인 합계 o억oooo 만 원(= oo억 oooo만 원 × 1/10 지분 × 2)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위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

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상속세 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의 취득대가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소명한 바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주장내용으로 이 사건 상

가의 분양계약자인 한국cc 대표이사인 강ll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상가의 분

양대금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분

양대금이 한국cc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

양대금을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이 지급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합계 5억 9,400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이aa이 작성하여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이aa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작성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도 원고 이aa이 이 사

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의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두 딸 중 1명인 원고 이

화연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다른 제반 사정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원고 이aa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데 필요

한 자금 전부를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이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7. 2. 1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친 이oo와 원고 이aa은 2003. 12. 10. 한국bb회사(이하 '한국bb'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00동 *** 소재 oooooo 상가 124호 및 125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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