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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08. 선고 2016구합83617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8361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00(2014. 5. 11. 사망)의 딸이다. 원고는 2014. 11. 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① 2012. 10. 24. 이00로부터 ooo,ooo,ooo원을, ② 2012. 12. 3. o,ooo만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세금문제를 잘 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되어 자금이 마련되면 즉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사전증여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oo지방oo청장은 2015. 4. 27.부터 2015. 7. 27.까지 이00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이00이 2012. 10. 24. 원고의 계좌로 ooo,ooo,ooo원을 이체하였고, 그 돈이 같은 날 원고의 대출 상환에 사용된 사실, ② 2012. 12. 3. 이00의 계좌에서 o,ooo만 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채권자인 박○○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위 조사결과에 기하여 2015. 11. 6. 원고에게 2012. 10. 24.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등 포함), 2012. 12. 3.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등 포함)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00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00을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각종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변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3, 4, 9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00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을 '증여'라고 밝히고 있고, 증여의 이유를 '자금이 어려운 본인을 선친이 안타깝게 여겨 주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3) 원고가 이00을 봉양, 간병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갑 제3호증의1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00의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00이 고액의 자산가인 점(상속세 과세가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을 감안하면 이00이 원고로부터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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