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191(2014.02.12)
제목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
요지
구상금 채권이 공탁됨으로써 현금화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공탁금은 구상금 채권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
사건
2014구합577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 10. 18.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 4. 30.경 피고에게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부동산 OOO원, 금융재산 OOO원, 유가증권 OOO원, 회원권 OOO원, 추정상속재산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1) 한편,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과 함께 OOO법원 2005나OOO호 분양대금 반환 사건의 공동피고들이었는데, 2007. 1. 19.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각자 OOO에게 000원, OOO에게 000원, OOO에게 000원, OOO에게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상속인은 2007. 11. 30. 위 판결에 기하여 OOO, OOO, OOO, OOO등의 신청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피상속인은 2008. 3. 14. 집행비용 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OOO, OOO, OOO, OOO, 등은 그 다음날인 2008. 3. 15.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분양대금반환 사건은 이후 2010. 4. 29. 상고
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OOOO호).
4) 피상속인은 2009. 12. 8.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를 상대로 OOOOO법원 2009가합OOOOO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1.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각 000원(= 000원 × 내부 분담 비율1/14) 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의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OOO, OOO은 위 판결에 따라 2010. 7. 9. 피공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합계 000원을 공탁하였다. 피상속인은 2010. 7. 19. 공탁금 000원을 수표
(000원)와 현금(000원)으로 수령한 후 그 중 000원(수표)을 손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000원, 구상채권 000원을 추가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예금 인출액 000원과 수령한 공탁금 000원을 합한 000원에서 사전증여한 000원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000원을 공제한 000원 중 상속추정배제금액을 제외한 00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000원(=000원 - 원고 등 상속인들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 000원)을 추가한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원고는 피고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공탁금에 관한 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
다)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중 유가증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추정재
산을 산정함에 있어 위 구상금 채권을 처분하여 받은 000원과 예금 인출액 000원을 합산하였다. 그러나 ①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1996년까지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다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 1997년부터 현금 및 예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기타 재산으로 구분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종전에 별도의 재산 종류로 규정하고 있던 채권을 '기타 재산'에 흡수시킨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면서 재산의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기타 재산으로 축소함으로써 무체재산권을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고, 현금 및 예금과 유가증권을 하나의 종류로 묶었을 뿐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채권은 '기타 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는 국세청에서 환매채의 경우 비록 채권에 해당하지만 유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도록 유권해석(재재산 46014-392, 1997. 11. 18.)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세청은 환매채 거래의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에 따라 예금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 법적 형식은 유가증권의 매매이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담보부 소비대차임을 고려하여, 위탁자 계좌에서 금전으로 인출되지 않는 한 환매채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환매채를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한 것일 뿐인 점(위 유권해석 당시에는 현금 및 예금과 유가증권이 다른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가 제2항에서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채권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채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의 종류에 채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1997년 이전에도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대부금 채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 채권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이 아니라 제4호의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
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재산의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
증권(제1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 OOO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은 OOO, OOO이 채권액인 합계 000원을 공탁함으로써 현금화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공탁금은 구상금 채권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추정상속재산
을 산정함에 있어 예금 인출액 000원 및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 000원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는 전제에서 이를 합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