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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7.19.선고 2012고합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건

2012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

김, 무직

주거 서울 로■길 ■동 호동,

현재■교도소 수형중(수용자 번호 :

등록기준지 문경시

검사

우만우(기소 ),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민호(국선)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강 ( 여, 33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26. 교 도소에서 “너가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하느 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살아 갈수 있는 지 두고 볼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 가족 잘살아 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 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 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 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편지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편지(이하 '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 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인정된다.

1 ① 피고인은 2010. 9. 15.경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집을 소개하 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빈 집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옷 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분을 찌르는 등 반항하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고인의 가방에서 차량 ( 모닝 ) 열쇠를 빼앗아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②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 었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③ 이에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라고 호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괜찮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④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2011. 4. 4. 제1심( 수 원지방법원 2010고합585호)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1도1120호)는 2011. 8. 26.에, 상고(대법원 2011도12289호)는 2011. 11. 10. 각 기각되었다.

⑤ 피고인은 위 1,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에 대한 위와 같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낸 이 사건 편지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 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위 범죄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편지의 기재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와 너의 집만은 이제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원한지 간이 되어 버린 듯 하다. 난

이 곳에서 죽어 나가지도 평생 이곳에서 살지도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

타래를 풀어야만 되겠지. (중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딴을 걸어가듯 평생을 살아야 하

겠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보복이라는 해악의 고지를 담은 이 사건 편지의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을 원망하며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 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의 특수강도강간범행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원망하며 보복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행 의 죄질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겪을 정신적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답답한 마 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지에 기재된 협박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이 사건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일 (재판장)

이지혜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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