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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9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6.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스마트모금함 관리(설치, 유지, 보수 등)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업의 후원사를 중계하는 서울 중구 소파로145 본사 대한적십자사에 "B가 돈을 편취했다. 사무총장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이 대한적십자사와 C 후원기업, 후원 예정기업 그리고 국회, 국민신문고, 언론사 등에 사무총장님께 보냈던 내용을 정식으로 보내고 12월 1일 월요일에 대한적십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C 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B 대표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을 맬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적십자사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후원 연계업무를 중지시켜 (주)SK브로드밴드에서 추가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후원기업도 더 이상 유치가 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9. 14:51경 불상지에서, 서울 구로구 D건물 701호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 내말에 거짓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회물자(‘화물차’ 오타)에 교수대를 만들어 적십자 앞에서 스스로 목을 맬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편지, 피의자가 서울중앙교회 강남교구회에 보낸 메일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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