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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354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검찰청 필적 감정관의 필적 감정결과에 따르면 협박 편지의 글씨가 피고인의 필적 일 가능성이 높고, 당초 손 글씨로 작성된 협박 편 지가 송부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편지가 발송된 점, 편지의 내용이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된 점과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의 남편인 D과 2013.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동거를 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던 사람으로서, D이 다른 내연 녀가 생겨서 변심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0. 경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E에서 우편을 통하여 피해 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F 요양병원으로 ” 내가 너 거집 개한테 해 준 만큼의 고통을 너 거 둘께 안겨 줄 거야.“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 이하 ‘ 이 사건 편지’ 라 한다 )를 보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과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지가 보내지 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편지의 내용, 특히 D의 불륜 및 동거 사실, 성관계 관련 기재 내용 등은 피고인 만이 알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 들 로 볼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편지는 당초 손 글씨로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필적 감정을 위한 시 필을 한 이후부터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해 보낸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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