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
김**(65), 무직
주거 서울 구■■로 길■■동 호 동,
현재 교도소 수용중
등록기준지 문경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만우(기소),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형균(국선)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억 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지나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 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단순히 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그와 관련한 재판에 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 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 (재판장)
김희철
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