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5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편지의 형식 및 내용, 피해자와 편지 수신인의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정 수신인 2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전파가능성을 부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낸 상대방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점, 피고인이 보낸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열어볼 가능성이 없던 점, 편지 수신인이 편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편지는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E은 편지를 받고 가족인 아내와 아들에게만 알리고 아들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만 얘기하였고, 편지 내용이 외부에 나타낼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편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②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R은 자신이 받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주변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를 아는 자신의 선배에게 전화하여 이런 편지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지 물은 일이 있으나, 이는 편지 발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가까운 지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