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990 (2009.01.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1358 (2006.11.09)
제목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3,710원(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1992년'은 '1999년'의 오기로 보인다),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6,340원, 2000년 2가분 부가가치세 2,214,900원의 각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또는추가부분
① 제4변 제14행에서 제17행 사이의 원고 패소 판결을 ...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② 제5면 제9행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음에 아래의 설사를 추가함 '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절차・형식에 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중대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 중대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