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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8. 31. 선고 2006누3834 판결
무자료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무자료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적법 여부

요지

실지조사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및 결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853,710원, 2000년 2기분 2,214,9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0년 1기분 1,996,340원의 부과처분 중 1,935,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1993. 11. 10.부터 2001.2. 2.까지 사이에 0산 000구 0동 0000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가정용기기 등 잡화 도매업(이하 '00상사'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1.2. 2.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 0000상사를 설립하여 트리장식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1999. 5. 26.경부터 2002. 2. 8.경까지 '00공업'이라는 상호로 수경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00으로부터 수경 등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5. 1. 18. 원고에게, 그가 서00으로부터 아래 [표 1] '➀ 매입액'란 기재 금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 매매총이익률(1999년도 15.77%, 2000년도 17.42%)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아래 [표 1] '➁ 매출추계액'란 기재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아래 [표 1] '⑤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매입액

➁ 매출추계액

매출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비 고

1999년

2기분

7,779,800원

9,238,576원

923,857원

929,861원

1,853,710원

이하 '99년2기 처분'이라 한다.

2000년

1기분

8,606,545원

10,422,069원

1,042,206원

954,138원

1,996,340원

이하 '00년1기 처분'이라 한다.

2000년

2기분

10,030,545원

12,146,457원

1,214,645원

1,000,259원

2,214,900원

이하 '00년2기 처분'이라 한다.

[표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내지 3, 6 내지 14, 19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2.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00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0. 4. 20.경까지는 사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하여 00상사를 운영하였으나, 그 후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경리직원 배00의 명의로, 그 다음날부터 2001. 2. 2.까지는 영업과장 김00의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2) (가) 원고는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쌍수경 850개, 통수경 350개 합계 4,805,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재고가 남아 있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기 및 2000년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서주00로부터 받은 아래 [표 2] 기재 각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근거로 하여 매출액 신고를 하였다.

[표 2]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상호

성명

상호

성명

00공업

서00

00상사

원고

1999. 7. 6.

여름 물놀이용품 외

1,328,800원

00공업

서00

00상사

원고

1999. 8. 3.

물놀이용품 외

2,337,500원

00공업

서00

00상사

배00

2000. 7. 31.

수경

2,300,000원

00공업

서00

00상사

배00

2000. 8. 31.

수경

2,700,000원

(나) 한편,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자료로 중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가) 원고는 2003. 2.경, 서00과 사이에 발생한 미수금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관할 000세무서에 원고와 서00 사이에 작성된 1999. 5. 26.자 거래명세표 등 총 17장의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57,953,220원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등이 교부되지 않은 무자료 거래라고 제보하였다.

(나) 이에 000세무서장은 서00에게 위 누락 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였고, 서00은 이를 납부하였다.

(4) (가) 이 사건 거래명세표는 원고와 서00 사이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진 거래의 전부에 해당하는바, 그 중 1999. 7.분 및 2000. 5.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작성된 각 거래명세표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서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경 등을 공급할 때, 주문받은 상당 부분의 수경 등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직접 위 명세표 품목란에 기재된 문구점, 체육사 등( 위 (2) (나)항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되는 중대형 유통업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화물이나 택배로 발송한 다음 원고에게 운송장 등 물표를 주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위 명세표를 작성하면서 당초 주문일을 거래일자로 기재하였는데, 위 물품은 서00이 택배 등으로 발송한 다음날 이후에 원고의 거래처에 인도되었다.

(5) 한편, 서00이 원고에게 공급한 수경 등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장부(○○지방법원 2003가소000000호로 서00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는 이 사건 거래명세표 기재 내용과 일치하고, 원고가 2001. 4. 14. 서00에게 4,551,520원 상당을 반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별지 1]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의 신고누락 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출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서00의 매출누락을 제보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는 해당 거래로 공급받은 수경 등의 상당 부분이 문구점, 체육사 등에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러한 기재내용은 원고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관련 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처인 중대형 유통업체와는 거리가 있는 점(원고는 중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주문받은 후 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개개 업체로 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제보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문구점, 체육사 등에 대한 매출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00. 4. 20.경 이후로는 자신의 명의로 00상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 1]의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 가.(1)항 부분 공제주장에 대하여

1) 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뇌는 때(제1호), 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➂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2)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위 다.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1999. 7. 3.자 거래명세표에는 위 부분에 관한 거래일자가 같은 해 6. 3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요청한 매출처에 수경 등이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물품은 서00이 화물이나 택배로 발송한 다음날 이후에 원고의 거래처에 인도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거래명세표 기재일자인 1999. 7. 3.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달 1.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원고 주장의 1999. 6. 30.자 거래가 1999년 1기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별지 3] 이 사건 거래명세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1999. 6. 30.자 거래를 제외하고도 1999년 2기분 공급가액이 합계 7,814,000원으로서 쟁점매입액 중 1999년 2기분인 7,779,800원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가.(2)항 부분 공제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나 공급가액 등과 부합하는 경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미 1999년 및 2000년 각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표 2]기재 각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공급받은 수경 등을 중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자료를 체출함으로써 이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는 상당 부분의 수경 등을 문구점, 체육사 등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액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가.(3)항 부분 공제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쌍수경 850개, 통수경 350개 합계 4,805,000원 상당의 재고가 남아 있다고 신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재고가 1999년 2기에 매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별지 1]의 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조00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말경 이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3매를 들고 수영세무서 담당자인 조00를 찾아와 환급을 요청하면서 폐업시 잔존한 재화가 0산 00읍 0리 000 소재 농기구 창고에 보관되어 잇다며 그 실사를 요구하자, 조00는 위 고지서 상단에 "재고, 실사, 기장 농기구 보관창고"등을 메모하였으며, 당시 원고가 폐업한지 4년이 경과된 데다가 원고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재고 및 관련 장부가 없다고 하여 잔존 재화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고지서를 놓고 가는 바람에 00세무서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조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계산한 방법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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