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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15. 선고 2009구합80 판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581 (2008.10.07)

제목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는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마트를 운영하며 동 시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기계 소유현황, 농산물 출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 3. 원고에대하여한2006년도귀속분양도소득세31,786,84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2008. 1. 9.은2008. 1. 3.의오기로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 ○○시 ○○면 ○○리 695-2 답 1,312㎡(이하 '이 사건 농 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6. 7. 19. 이를 타에 양도하고, 2006. 8. 1. ○○시 ○○면 ○○리 796 답 1,445㎡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06. 9. 29. 이사건농지의양도에따른소득을농지의대토로인하여발생한비과세소득으로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86,8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원고는이에불복하어2008. 7. 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8.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을1호증의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2002년경부터이사건농지를직접경작하였고,2003년에는관절염등으로직접경작할수없었으나,2004년부터는다시이사건농지를양도할때까지직접경작하였으므로,3년이상이사건농지를직접경작한경우에해당한다.

나,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 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2년부터 2006년 7월경까지(2003년을 제외하고) 3 년 이상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정명엽의 일부증언이 있고,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4. 17.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03. 1. 29.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① 원고는 1996년경부터 ○○시 ○○동 527-14에서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내의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도매마트의 수입금액은 2002년 419,025,000원, 2003년 217,467,000원, 2004년 84,373,000원 정 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위 마트와 이 사건 농지는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마트를 운영하며 동 시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농기계 소유현황, 농산물 출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는 점,③ 정**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점,④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도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족한 증거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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