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4. 02. 선고 2009누23732 판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0 (2009.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581 (2008.10.07)
제목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는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마트를 운영하며 동시에 농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기계 소유현황, 농산물 출하내역 등 원고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3.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8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