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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05. 09. 선고 89구573 판결
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임대보증금의 운용 사항과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총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50,980,730원(1985년 귀속분 금299,470원, 1986년 귀속분 금13,617,070원, 1987년 귀속분 금37,064,190원) 및 동 방위세 금10,176,450원(1985년 귀속분 금30,850원, 1986년 귀속분 금2,732,770원, 1987년 귀속분 금7,41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이의 신청서), 2(결정서), 갑제2호증(심사청구서), 갑제3호증의 1(심판청구서), 2(국세심판 결정), 갑제4호증의 1내지 87(각 주택분양계약서), 을제1호증의 1내지3(각 88년 소득세이동 결정 결의서), 을제2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제3호증(조사종결 보고), 을제4호증(조사대상자별 보고), 을제6호증(복명서), 을제7호증의 1내지9(각 아파트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명세)의 각 기재와 증인 이○○,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지역 아파트 분양이 지극히 저조한 시기인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서민용 아파트인 ○○ ○○구 ○○동 소재 ○○아파트와 ○○구 ○○동 소재 ○○시영 아파트등 아파트 87세대(○○아파트 58세대, 시영아파트 27세대, 민간아파트 2세대)를 분양 받아 그 중 ○○아파트 ○○동 ○○호 1세대만은 임대업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86세대는 모두 월세는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임대하면서 임대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1988년경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원고의 임대 수입금액 및 그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때 소득세법 제184조같은법 시행령 제220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임대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한 각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마저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각 해당연도의 임대 수입금액 및 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시받은 증빙 자료만으로는 이를 실지 조사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 방식에 따라 같은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임대총 수입금액을 각 해당연도별로 산출하고 여기에다 소득금액도 추계조사 방식에 따라 결정시 사용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세부분)을 공제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금50,983,730원(1985년 귀속분 금299,470원, 1986년 귀속분 금13,617,070원, 1987년 귀속분 금37,064,190원) 및 동 방위세 금10,176,450원(1985년 귀속분 금30,850원, 1986년 귀속분 금2,732,770원, 1987년 귀속분 금7,412,830원)을 결정하여 1988. 6. 16.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작성, 보관하고 있었고, 또한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는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았으며, 또 그 보증금 전액을 다른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에만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의 운용 사항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실지 조사 결정으로 임대 총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 조사 결정하지 않고 추계 조사 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로부터 제출 받은 임대차 계약서등 증빙서류만으로는 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었고 그 밖의 자료는 전심 단계인 심판 청구 절차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부과 당시의 수입 금액등을 산출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추계조사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총수입금액이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월세수입이 통상적인 수입을 이루고 이에 반하여 부동산 소득을 가져오는데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임대 건물의 수리비, 감각상각비, 재산세 및 임대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앞서본 원고의 경우와 같이 월세는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부동산을 대여해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 이를 이용한 후 그 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채이므로 실지 조사 결정이나 서면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없는 셈이 되어 부동산 소득은 영이 되므로 과세소득은 없게 되나, 다만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할 경우에는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았으므로 총수입 금액이 없게 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총 수입금액이 되므로 원고의 위 임대업에 대한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 조사 결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 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 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고 추계과세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내지 186(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갑제19호증의 1내지 12, 갑제20호증의 1내지 14(각 영수증), 을제5호증(확인서),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1,2(각 입주금 납입 확인서), 갑제7,8,9호증의 각 1(각 대차대조표), 같은 호증들의 각 2(각 손익계산서), 갑제10호증의 1,2(임대보증금 운용 명세서 및 그 입금명세서), 3(아파트 취득 명세서), 4(아파트 유지비용 명세서), 5(아파트 취득자금 지출 명세서), 갑제14,15,16호증(각 현금출납장), 갑제17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1,2(각 임대보증금의 흐름도)의 각 기재와 증인 이○○,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위 임대아파트의 취득 당시에는 구입 금액과 임대보증금과의 사이에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어 처음에 1세대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다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를 연속적으로 한 결과 앞서 본바와 같이 87세대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 이리하여 원고는 위 각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임대목적 아파트의 취득자금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원고는 임대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세는 전혀 받지 않았고 임대보증금만을 받았으며 임대기간은 대부분 1년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에는 단지 임대보증금의 액수만 일부 인상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는 임대에 제공한 아파트 86세대 전부에 대한 분양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및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빠짐 없이 모두 작성, 비치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는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미 작성, 보관하고 있던 위 임대차 계약서등을 근거로 세무사인 소외 이해수로 하여금 복식부기 원리에 따른 현금출납장(갑제14내지 16호증)을 작성하게 하고 다시 위 장부에 기하여 대차대표 및 손익계산서(갑제7호증의 1,2 내지 갑제9호증의 1,2)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 세무사인 위 이해수는 위 임대차 계약서등을 근거로 위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 임대보증금 운용명세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 현금출납장,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등을 작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등만을 작성, 비치하고 있었을 뿐 부동산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소득은 원고 소유의 86세대 아파트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그다지 복잡하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당초에 작성, 보관하고 있던 위 임대차 계약서등만으로서도 그 임대보증금의 운용 사항과 그 내역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법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임대차 계약서등과 같은 원시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총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 점에서 전심 단계에서 비로소 작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지 조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된다),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통칙)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3-1-18…29)에 의하더라도 그 제1항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전 또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 그 운용 사항과 내역이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 내지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 또는 서면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 제29조 제1항 및 령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 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의 예시로서 ① 입금이 누락된 보증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자 인출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의 매입이나 사채 제공등에 사용한 경우 ③ 사업자가 인출하여 가사용등에 사용한 경우 ④ 기타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임대보증금의 운용 사항과 내역이 위 원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경우이고 위 기본통칙 제3항에서 예시된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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