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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62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28]
판시사항

'○○'의 유흥음식점 영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하는 유흥음식점영업장소인 “○○”는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 제5항 , 동시행령 제1조 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경영하는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함)의 유흥음식점영업에 관하여 원심이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원심판결의 취의는 이 사건 ○○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써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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