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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의료법위반][공1985.2.1.(745),187]
판시사항

행정청이 의원의 개설이나 이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개설이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조 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어지는바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8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마취과, 병리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고,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 그 의료행위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며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3항 에 의하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에 의하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 에 의하면, 제3항 재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제3항 내지 제5항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컨대,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개설하거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야하는데 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80인 이상 또는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추고 있어야 되나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양자간에는 감독의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의원의 개설이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이 1978.12.23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의 39에서 의원을 개설운영하다가 1982.12. 서울중구 남창동 167의 8로 의원개설장소를 이전하고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중구 의사회를 거쳐 서울 중구 보건소장에게 의원개설장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고서를 접수한 보건소장이 의원이전장소의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여 동 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과 동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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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7.12선고 84노275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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