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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68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2.7.1.(923),1922]
판시사항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료법 제35조 제1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35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7.7. 서울 강남구청 제797호로 강남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이외의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란 명칭을 표기하여 의료업을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은 면적 약 320평에 입원실 11개, 외래진료실 4개, 의료컴퓨터 단층촬영기 1개 등을 갖추고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5명이 진료하여 온 “의원”규모의의료기관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크리닉”이라는 어휘를 “의원”이라는 종별명칭 앞에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병원 또는 진료소라는 뜻을 가진 낱말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별명칭 “의원”앞에 “강남크리닉”이라는 고유명칭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이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명칭으로서 사용되거나 “ 의료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별명칭” 이외의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의료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고, 그 제3 내지 6항 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35조 제1항 은 의료기관은 위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 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가 개설하여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35조 제1항 에 위배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의원규모의 의료기관으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 “크리닉”이라는 명칭의 표기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표기한 명칭이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라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진료소)라는 부분은 “크리닉”의 의미로서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에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만일 피고인이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적법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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