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병원급 최첨단 의료시설”이라는 의료광고 표현은 ‘병원’이 아닌 ‘의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E치과가 마치 ‘병원’과 동일한 내용과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처럼 “병원급”, “최첨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통해 마치 병원과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 301호에서 ‘E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공모하여 2012. 5. 24.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E치과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병원급 최첨단 의료시설로 안심하고 진료받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② 조산원, ③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으로 구분되고, 각 의료기관 별로 설립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