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924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겸 만기환급금 수익자 및 후유장해보험금수익자를 원고,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7. 3. 13. 16:00부터 2058. 3. 13. 16:00까지로 하는 ‘C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질병통원의료비와 관련한 보장내용(이하 ‘이 사건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이라 한다) 및 그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병통원의료비: 100,000원[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보상]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Ⅱ)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