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924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겸 만기환급금 수익자 및 후유장해보험금수익자를 원고,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7. 3. 13. 16:00부터 2058. 3. 13. 16:00까지로 하는 ‘C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질병통원의료비와 관련한 보장내용(이하 ‘이 사건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이라 한다) 및 그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병통원의료비: 100,000원[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보상]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Ⅱ)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회사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