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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6가합13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54,545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3,636...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 B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배우자인 G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2-2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7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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