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4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1983년경 서울 강남구 D 대 496㎡(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C 대 496㎡(이하 ‘C 토지’라 한다) 등의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4. 4. 10.경 현대건설로부터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분양받아 1990. 12.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 토지와 지상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1987. 7. 10.경 현대건설로부터 C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분양받아 1987. 7.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C 토지와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위 각 주택의 신축 당시부터, D 토지 지상 주택의 담장은 C 토지를 침범하여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9㎡(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등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현대건설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