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399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1983년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토지(다음부터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일대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현대건설은 원고 토지의 지상 주택을 완공한 뒤 1984. 12. 19. 사용승인을 마쳤고, 1985. 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 점유하였다.

그 뒤 원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은 1988. 11. 21. E에게, 1997. 9. 5. F, G에게, 2007. 9. 2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2009. 9. 30.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 2011. 10. 7.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토지의 점유도 승계되었다.

피고는 1984. 4. 10.경 현대건설로부터 피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분양받은 뒤 1990. 12.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주택의 신축 당시부터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담장은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 및 그 전 소유자들은 원고 토지의 소유 및 점유를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담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 26.4㎡(다음부터 ‘피고 토지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에 대한 2016. 12. 8.자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