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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248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49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8,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1983년경 서울 강남구 D 대 496.1㎡(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서울 강남구 C 대 496.1㎡(이하 ‘C 토지’라 한다) 지상 등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3. 12. 16.경 현대건설로부터 D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분양받아 1989. 12.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 토지 및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3. 12. 15.경 현대건설로부터 C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분양받아 1989. 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 토지 및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라.

그런데 위 각 주택 신축 당시부터, D 토지 지상 주택의 담장은 C 토지를 침범하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3㎡에 설치되어 있었고, 또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8, 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8㎡은 원고 주택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위 각 부분을 합한 별지 도면 표시 1, 5, 8,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1㎡를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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