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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55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51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2, 11,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는 1983년경 분할 전 서울 강남구 D 대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분할된 각 대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대지와 건물을 분양하였다

(앞으로, 위 대지와 주택을 표시할 때에는 지번에 이어 ‘대지’ 또는 ‘주택’이라는 단어를 넣어 표시한다). 나.

원고는 1983. 12. 15.경 현대건설로부터 E 대지(496.1㎡)와 그 지상 주택을 분양받아 1989. 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 대지 및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6. 6. 12.경 현대건설로부터 C 대지(496.1㎡)와 그 지상 주택을 분양받아 1986. 6.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 대지 및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라.

그런데, 얼마 전 E 대지, C 대지를 비롯하여 위 분할 전 대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실제 주택의 경계와 토지의 경계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즉, F 주택은 E 대지의 경계를, E 주택은 C 대지의 경계를, C 주택은 G 대지의 경계를 각각 순차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 각 대지 및 주택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분양 대지 및 주택 모두 마찬가지다). 마.

원고는 F 주택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E 대지 중 H이 점유하고 있는 22.1㎡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8874)를 제기당하여 2015. 5. 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G 대지의 소유자 I으로부터 C 주택 중 G 대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반소로 오히려 G 대지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19.8㎡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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