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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58587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194]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 소외인은 1954년경부터,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4년경부터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원심 판시와 같이 점유·경작하여 옴으로써 1994년 말경 20년의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완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소외인과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경작하여 왔다고 인정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충남 예산군 (주소 1 생략) 임야에 인접하여 소외인과 피고가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원고 소유이던 (주소 3 생략) 임야 위에 신작로가 나 있어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외관상 원고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임야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연결된 경사진 부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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