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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가단545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평택시 D 대 1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현2, 현10, 현1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D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의 변동 E은 1975. 8. 6.경 평택시 D 대 145㎡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1975.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F이 1997. 5. 28.경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1997. 5.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2013. 1. 18. F(원고의 매형)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2013.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평택시 G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의 변동 H은 2001. 5. 2.경 평택시 G 대 145㎡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2001. 5. 2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05. 9. 2.경 H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05. 9.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평택시 I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의 변동 J은 1981. 1. 30.경 평택시 I 대 139㎡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1981.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2016. 3. 29.경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평택시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다) 부분의 점유 상태 한편, 평택시 D 토지 중 G, I 토지와의 경계쪽 부분 약 9평(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함)은 1977년 이전부터 G 토지와 I 토지의 소유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오다가, 마을주민들이 돈을 마련하여 1977년경 E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에 이 사건 계쟁부분 9평을 매수한 후,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G 토지와 I 토지의 소유자들을 통하여 점유를 계속해 왔다.

한편, 현재 이 사건 계쟁부분 중, G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은 별지 감정도 표시 현2, 현10, 현11 선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가)부분 3㎡, ㄱ부분(면적 1㎡)에 대문과 추녀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면적 2㎡)에 대문과 추녀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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