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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49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임야 1,613㎡ 중 별지 1도면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1) 서울 종로구 C 임야 1,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 D이 경락을 원인으로 1991.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9. 2. 27.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가 2010.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접 1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E 대 450㎡(이하 ‘인접 1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이 1988. 4. 14. 매수하여 다음 날인 1988.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F은 인접 1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2층 주택을 신축하여 1988. 1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2013. 4. 26.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8. 1. 인접 1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접 2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1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G 대 374㎡(이하 ‘인접 2토지’라 한다

)는 피고와 망 F이 1995. 10. 18. 공동 매수하여 1995.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망 F은 인접 2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3층 주택을 신축하여 2006. 4. 18.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2013. 4. 26.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8. 1. 인접 2토지 및 지상 건물 중 망 F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계쟁토지의 이용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현9, 현10, 현11, 현12, 현13, 현14, 현15, 현16, 현17, 현18, 현19, 현20, 현21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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