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76(2014.03.26)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요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12조면세
사건
2014구합522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12.18
주문
1. 피고가 2013. 12. 5. 및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말부터 AA시 BB로 CC에서 'DD문화원'(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과 'E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2. 2. 22. 위 식당을, 같은 해 5. 31. 위 장례식장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상주 및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이해하여 이 사건 용역을 포함하는 원고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0년도 제1기 ~ 2012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25.과 11. 5.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도 제1기분, 2010년도 제2기분, 2011년도 제1기 분, 2011년도 제2기분,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다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5. 및 같은 달 11.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
과-640)에 의하여 장의업 음식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적용은 2013. 10. 30.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경정청구기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독립된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음식물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의용역비와 음식물 공급비용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어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수성 인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누6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점, (2)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부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비용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장의용역비와 음식물 공급 비용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면세 대상과 관련이 있다), 음식물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 거나 장의용역비와 음식물 공급비용이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수성을 부인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문언 내용,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 예규에서 예규의 시행일인 2013. 10. 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이상 위 예규를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상호 : EE식당, 개업년월일 : 2008. 6. 9., 사업장 소재지 : AA시 FF동 GG DD문화원 1층, 사업의 종류 업태 : 음식/ 종목 : 한식』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000-00-00000)을 하였고, 같은 해 10. 1. 『상호 : DD문화원, 개업년월일 2008. 10. 1., 사업장소재지 : AA시 FF동 GG, 사업의 종류 업태 : 서비스업, 소매업/ 종목 : 장례식장, 생화』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000-00-00000)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장례식장과 음식점업에 대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주된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수용역도 직접 공급하여 각 용역의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5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납세의무자의 동태파악,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등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원고에게 2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하면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장례식장 영업자가 직접 음식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왔던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로 나누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성 인정의 핵심은 장의용역업자가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음식물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있고, 면세대상인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참조), 동일인이 부수용역까지 하는 경우에도 단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다고 하여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가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는 일반소비세에 속하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고, 그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분에 관한 환급청구권이나 경정청구권도 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동법 제24조),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그 경정 및 환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장례업자는 소비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바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곧바로 지급청구를 해서 반환받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곧바로 최종소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비자들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그 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들과 원고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의 문제일 뿐 이로써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환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로서는 공고나 방송 등의 홍보를 통해 과거의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음식물 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장례업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29조 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