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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59863 판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국패]
제목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요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2014구합598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AAAAAAAAAA AAAAAAA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의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의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종교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선교, 교육, 의료, 출판, 구호사업에 필요한재산을 소유ㆍ관리하고, 그 비용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인데, 서울 동대문구에서 'BBBB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

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

부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이유로, 2013. 7. 18.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과확정분에 관하여, 2013. 8. 30.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관하여,

2013. 12. 31. 2011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11. 19. 2010년 1, 2기 각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2014. 2. 6. 2011년 1기부터 2012년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예정분과 확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항,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제공용역은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므로, 면세대상인 음식물 제공용역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

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지, 면세 대상인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수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문언 내용,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

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공급

하고 있는 점, ③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

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아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

액공제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

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5 제3항), 경정거부처분세액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정당세액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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